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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제정보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by 자유로운경제 2022. 1. 15.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뺴주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가장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사용한 소비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이 가장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한도를 다 채운다음부터는 현금, 체크카드등으로 한도를 체우는게 좋다.


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를 무제한 해줄수있는건 아니고, 각자 급여의 금액에 맞춰져있다.


소득공제 사례


21년은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작년 20년에 비해 5% 초과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 적용합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20년에)비해서 2000만원 올해는 3500인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400만원입니다.


7,000천급여의 25%=1,75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400만원

1) 일반 소득공제금액

(3,500-1,750만원) x 15% +(3,500만원-2,000만원x105)x10%
263만원 + 140만원 =403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한도 적용)



2)추가한도 적용 소득공제금액

403만원-300만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개정효과 137만원 소득공제 증가





총급여액의 25%의 초과부분에만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된다는것이고, 소득공제율에 맞게 알맞은 소비를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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