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란?
아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해당 과세기간(2021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즉,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여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필수)
공제한도와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율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총급여 5.500만원초과 ~7,000만원원 이하 : 10%(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 해당 금융기관 발급
월세세액공제시 중요한 점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이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는 일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사하자 마자 하는게 가장 좋다.
또한, 입출금 통장의 하나를 월세 지급 전용통장으로 쓴다면 증명서류를 준비할 때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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