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 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일본에 살때는 이걸 알아봤는데, 일본은 무조건 인적공제받게 없습니다. 다른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기본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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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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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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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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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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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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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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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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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근로자
호적상배우자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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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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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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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근로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가)
나이제한(장애인은미적용)
60세 이상 혹은 20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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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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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조모, 조부모 윗세대를 말함
직계비속-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를 말함
추가공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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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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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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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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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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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중70세 이상인 대장자가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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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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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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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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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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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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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항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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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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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소득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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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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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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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내용중 가장 의문이드는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느냐 입니다.
같이 살면 당연히 부양가족이고, 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질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생활비를 보조한다고 보여줘야겠죠)
형제자매 또한 생계를 같이 한다는것은 생활비를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면, 같이 생활하는것으로 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노동으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이하여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각종 소득의 합계가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516만원을 초과할시, 사적연금의 경우 연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불가능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이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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