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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경제정보

퇴직연금 DC형 DB형 IRP특징과 수령방법,중도상환

by 자유로운경제 2022. 1. 13.

퇴직연금제도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근로자 재지기간중에 기업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서 운용하여, 퇴직할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한 제도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단순히 적립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를 외부금융회사와 연계해서 불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위의 장점에 나온것처럼, 회사와 근로자는 각기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아래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시간과 평균임금(평균임금은 퇴직 발생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값입니다)에 의해 확정이 됩니다.

 

퇴직금여를 기업이 직접운용하기 때문에,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투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책임이 기업에 있기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로자는 추가되는 책임이 없기때문에, 별도의 운용수익이 없고, 보장된 연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며, 퇴지금 수급권이 있다는것 외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임하고,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추가로 납임이 가능하고, 적립금의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수준이 변화하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RP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하거나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때 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간 700만원을 월말에 넣는것보다 적급형식으로 넣는것으로 바꾸는게 좋습니다.

와이프의 IRP도 월60짜리 바꾸어 놨습니다.(전에는 일만원씩 빠져나가게 설계했더라구요. 돈없으면 안나가고)

 

운용기간중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므로, 직장인들은 꼭꼭 확인해보고 추가 납입을 할지 결정하셔야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중도 인출 법정사유- 확정기여형만가능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회사가 폐업등의 사유일시에 직접 퇴직연금 운용중인 금융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일 시에는 중도 인출 사유가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형태의 연금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 수령이 좋을까? 일시금 수령이 좋을까?

 

 

A씨의 퇴직급여는 2억 원인데,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2,000만 원을 떼고 1억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가 2억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2,000만 원이므로, A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2,000만 원/2억 원)’가 된다.

 

A 씨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일까?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세금은 IRP에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A 씨가 IRP에 이체한 2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A는 퇴직소득세율이 10%이므로 매년 연금수령액의 7%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첫해 연금이 2,000만 원이면, 이 중 140만 원(=2,000만 원×7%)을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남은 1,86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차까지 매년 2,0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140만 원씩 세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10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전부 합치면 1,400만 원이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경우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6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다.

 

 

연금 수령 당시 나이가 55세부터 69세이면 연금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하지만, 70세부터 79세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55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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