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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정부뉴스7

청년월세 특별정책(8월 22일부터 신청) 청년월세 특별정책 국토교통부 지난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이홈포털과 복지로를 통해서 자가진단이후 지원대상인지 확인가능하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2022. 8. 25.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3월5일 사전투표 가능 코로나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자료 코로나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정리 확진자 (외출 허가 받은 후) -3/5 06-18시 투표가능 (사전투표-아무 투표소 가능) -3/9 18-19시30분 투표가능(본 투표-지정관할 투표소) 일반 투표 -3/4-3/5 06-18시 투표가능(사전투표-아무 투표소 -가능) -3/9 06-18시 투표가능 (본 투표-지정관할 투표소) 공통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있어야 가능 2022. 3. 1.
청년희망적금 출시, 신청방법 2022년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희망적금 지원자격 적금종류-자유적금(선납이연불가) 출시일-2월 21일 가입기간-최대24개월 가입대상-만19세~34세(가입기준)/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계산시 미산입 가입요건-2021년도 연간 총급여 3600만원이하(종합소득액 2600만원이하) 지난해 소득확정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가입여부판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그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불가 최대금리-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별 상이 계좌개수-1인 1계좌 가입금액=최대50만원 특징-저축장려금(최대36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은 시중의 11개 은행에서 영업점이나 비대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 5% 정책지원금(36만원)+ 비과세 효..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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