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정책
국토교통부 지난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이홈포털과 복지로를 통해서 자가진단이후 지원대상인지 확인가능하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청년월세 특별정책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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