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받게될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계좌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상세정보
연금저축에 관한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수령요건. 연금지급시 세금에 관한 내용은 간단하게 표로 나타내어 봤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된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재 | 연 400만원 효과 66만원(52.8만원) 공제율 16.5% |
연700만원 효과 115.5만원(92.4만원) 공제율 16.5% |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 | ||
만50세이상 2020~22년 납입분한하여 아래사항 적용 연 600만원 효과 99만원 공제율 16.5% |
만50세이상 2020~22년 납입분한하여 아래사항 적용 연 900만원 효과 148.5(118.8만원) 공제율 16.5% |
|
합산하여 연900만원 한도 | ||
납입한도 (분기한도 없음) |
연1,800만원 | 연1,800만원 |
연금수령요건 | 연령 55세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연금수령최소기간 10년(5년) |
연령 55세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퇴직금이있을경우55세부터 바로수령) 연금수령최소기간 10년(5년) |
연금지급시 세금 | 세액공제받지 않는 금액 - 비과세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퇴직금-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
( 괄로)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일 경우 적용
연금저축의 경우 총 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한도는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 세율 |
4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400만원 | 16.5% |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총급여액5500만원초과~1.2억원이하) |
400만원 | 13.2% |
1억원 초과 (총급여액 1.2억원 초과) |
300만원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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