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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내외기사

부동산 세법 상식(1주택인정사례)

by 자유로운경제 2021. 11. 23.

1주택으로 인정되는사례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된 경우
1채의 주택(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내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된다.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수도권 소재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종사자가 이전 (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함)을 5년 내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상속을 받아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세대가 소유한 1주택)을 팔게 되면
비과세 된다.
그러나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니 주의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2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 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함)





취학 등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해 2채 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래의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 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
- 직장의 변경,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 질병의 치료나 요양

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단, 벽지·장판·싱크대· 문·조명·하수도관 교체비·외벽 도색비·보일러 수리비·옥상 방수 공사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제외)


2.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라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보유세 과세표준이 명의자 수만큼 줄어 누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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