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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7시간 방송

by 자유로운경제 2022. 1. 16.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날 오후 8시 20분께 김씨와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모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방송한다.

해당 녹취록은 김씨와 이씨가 6개월간 통화를 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이씨와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14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은 인용결정이였다.
그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법원의 판별내용만 그냥 올려놨다. 판단은 각자 하시길 바란다.
2022.01.14 - [기사/이슈기사] - 김건희 7시간통화 내용 방송금지내용, 김건희문제점

김건희 7시간통화 내용 방송금지내용, 김건희문제점

김건희 7시간통화 내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19509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종합) 김건희씨 '공인' 판단…방송도 공익 목적 인정수사 부분은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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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인수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김씨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14일 "MBC가 공정한 언론사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녹음테이프도 같이 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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