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소득공제1 연말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뺴주는 세액공제와는 달리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후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가장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사용한 소비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이 가장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한도를 다 채운다음부터는 현금, 체크카드등으로 한도를 체우는게 좋다. 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를 무제한 해줄수있는건 아니고, 각자 급여의 금액에 맞춰져있다. 소득공제 .. 2022.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