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보조금1 청년월세 특별정책(8월 22일부터 신청) 청년월세 특별정책 국토교통부 지난 7월에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전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이홈포털과 복지로를 통해서 자가진단이후 지원대상인지 확인가능하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