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1주택사례1 부동산 세법 상식(1주택인정사례) 1주택으로 인정되는사례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된 경우 1채의 주택(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내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된다.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202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