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임대사업자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 종부세줄이기 / 필수 2020. 7.10 대책 이후 - 모든 유형의 신규 단기(4년)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그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 - 장기 임대등록만 가능 : 기존8년 -> 10년으로 변경 장기(10년) 임대 - 불가능 : 아파트 - 가능: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주임사 혜택 1. 취득세 감면: 신규이면서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 최대12%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지자체(시.군.구) + - 세무서 등록시 60㎡이하 : 100%감면 85㎡이하 : 50%감면 취득세 200만원 초과 : 85% 감면 2. 재산세 감면: 전용85제곱미터 이하 + 2채.. 2021.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