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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슈기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by 자유로운경제 2021. 11. 2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혜택 / 종부세줄이기 / 필수

 

2020. 7.10 대책 이후

- 모든 유형의 신규 단기(4년)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그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

- 장기 임대등록만 가능 : 기존8년 -> 10년으로 변경

장기(10년) 임대

- 불가능 : 아파트

- 가능: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주임사 혜택

1. 취득세 감면: 신규이면서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 최대12%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지자체(시.군.구) +

- 세무서 등록시

60㎡이하 : 100%감면

85㎡이하 : 50%감면

취득세 200만원 초과 : 85% 감면

2. 재산세 감면: 전용85제곱미터 이하 + 2채이상 등록

3. 소득세 (임대소득) 감면

4.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중과배제

 신규+조정지역+2018년 9.13이후 취득분은 혜택없음

​(조정지역은 모든 해택이 없다고 보면됨)

양도소득세

- 기존 장기 임대사업자(8년)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을 모두 채우고 말소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음 (매도시 50% 감면)

-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18.9.13 이후에 취득하고, 20년 7월 11일 이후 임사등록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없음

 

5. 장기보유특별공제 : 50%~70%

- 10년이상 임대시 가능하나 양도세 중과가 됨

- 기본세율+30% 가산 (재산세 혜택 받으려면 2개 주택 이상이어야 함)

주택임대사업자

- 단기(4년) :모든유형이 폐지되어 말소가능

-장기(8년->10년) : 아파트만 말소가능

의무기간 8년이 되면 자동말소 되지만, 중간에 자진말소시 +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함(단기동일)

* 자진말소시 과태료 없음

 

자동 + 자진 말소 시

1.취득세 : 받은 혜택 유지

2. 보유세(재산세.종부세)

- 혜택 사라짐 : 추징(x)

- 21년 6월 전후에 따라 달라짐

3.양도세

▷ 요건 + 위무임대기간1/2이상 임대시 말소가능 ->중과배제가능

* 요건

- 지자체+세무서 등록

-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6억이하 (수도권 외지역3억)

- 2018.4.1이후 준공공으로 등록

- 2019.2월이후 5%증액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의무임대기간 1/2이상 임대후 말소시 양도세 중과

4.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 50%

- 10년 : 70%

* 장특공은 양도세 중과배제와 별개임

5.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최초1회에 한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1회 비과세 받은 후 거주주택 과세는 일반과세 적용 (임대등록 주택 중 최초 말소기준 시점 5년 이내 매도시)

 

※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사례

1)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 할 경우 : 거주주택 비과세 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

 

 

2) 임대주택을 먼저 자진말소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 거주주택 양도전 까지 임대의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세무서 등록 +임대료 5% 증액 제한 준수해야 함

* 만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5%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하지않으면 적용 되지 않음

 

 

 

3) 임대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시에 임대주택을 임대중이어야 하는데,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

그러나, 임대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주택1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

이때에도 임대주택 처분후 거주주택을 2년 보유 및 거주후 양도해야 비과세.

 

 

4)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임대주택으로 중과배제 대상인데, 거주주택을 먼저 비과세받고, 임대주택도 중과배제 받는경우

: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어도 거주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세무서 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준수

(거주주택 처분 전까지 유지)

위상태를 유지하면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추후 임대주택 처분하여 중과배제 가능.

만일 자진 말소의 경우라면,1년이내 임대주택을 처분해야 중과배제를 적용.

임대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3)번의 경우처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아야 함.

 

 

 

5) 임대주택 2채 이상인 경우에 임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임대주택 임대 기간중 5% 상한 준수

 

 

♣ 사례

A : 거주주택, B : 임대주택, C : 임대주택

B 임대주택 처분후에도 C 주택을 임대 중이면 A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

이때 A 거주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은 B 임대주택 양도일 부터임

★ 자진말소후 5년 아내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자진말소후 1년 이내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사업자 혜택정리

4. 자진 / 자동 말소가 되더라도 거주주택 양도 당시에 임대주택을 임대중이고 자진, 자동 말소 후에도 임대주택을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 +5% 증액준수 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및 중과배제( 18.9.13 이전 취득) 가능.

*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에서 아파트외 주택인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Q & A

1. 말소이후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기존에 자신이 살던 거주주택을 매도할때.

- 생애 1회만 비과세 적용

- 말소일로 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되나 이슈가 많음

예시) 주택 5채

1 ; 거주주택 -- 전체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해야 함 (비조정 지역도 동일)

2, 3, 4 5번 주택 : 등록 임대주택

=> 세법상 장기임대+임대개시 6억이하(수도권 3억이하)+5%증액제한 조건을 지켰을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가능

2.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대사업 주택에 적용되는가?

-> 8년 장기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대10년까지 거주 가능

 

 

 

 

3.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을 원할때

기존에는 편의를 봐주는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임차인이 이를 계기로 2년을 주장하게 되면 2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거주할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 신규 계약서를 써야 (5% 증액)안전함(상가 임대차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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