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세법2 부동산 세법 상식(1주택인정사례) 1주택으로 인정되는사례 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된 경우 1채의 주택(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내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단,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된다.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2021. 11. 23. 알아야할 세법(부동산투자세법) 부동산투자시 세법은 기본으로 알아야한다. 1. 부동산 거래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 6월 1일을 꼭 확인하자. 보유세에 해당하 는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는데 주택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기에, 잔금을 치를 예정 이라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잔금일을 정하는 게 좋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인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부동산 취득날짜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적용되는데, 6월 1일에 등기를 등 록하지 않았어도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2. 다.. 202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