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 산정기준 2022년 9월1일부터 변화1 건강보험 산정기준 2022년 9월1일부터 변화(피부양자격변화) 직장가입자 년 2천초과수익을 때? 월급외 소득(배당, 임대, 이자수익, 사업소득) 연간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2100만원의 연간 추가 소득액이있다면 2100만원-2000만원 / 12 * 6. 99%= 월부과액은 5,820원이 나옵니다. (2100만원 추가소득이 있다면 월 6000원쯤은 얼마든지 내겠네요 ㅠㅠ) 그러면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를 도입하겠다 라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발표합니다. 일괄 5천만원으로 재산공제확대를 하고 6.99% 정률 보험료만 납부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이제는 복잡한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단순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22년은 6.99%로 결정.. 2022.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