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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기준 2022년 9월1일부터 변화(피부양자격변화)

by 자유로운경제 2022. 9. 5.

 

직장가입자 년 2천초과수익을 때?

 

 

월급외 소득(배당, 임대, 이자수익, 사업소득) 연간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2100만원의 연간 추가 소득액이있다면

 

2100만원-2000만원 / 12 * 6. 99%= 월부과액은 5,820원이 나옵니다.

(2100만원 추가소득이 있다면 월 6000원쯤은 얼마든지 내겠네요 ㅠㅠ)

 

 

 

그러면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를 도입하겠다 라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발표합니다.

 

일괄 5천만원으로 재산공제확대를 하고
6.99% 정률 보험료만 납부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보험료 부과

 

 

 

-이제는 복잡한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단순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22년은 6.99%로 결정

-최조보험료는 19,500원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이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긋을 50%변경

-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 강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연 소득 2천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해당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8월까지 일부 경감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 a씨는 월200만원씩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시가7억(공시지가4.5억)의 아파를 소유하고있었으나,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건보료를 전혀내고 있지 않았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고, 80%경감을 받아 월 4만원만 내면된다. 

 

재산이 있고, 연소득이 3400을 넘고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건보료를 안내던 10만명가량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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