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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기준, 납부기준, 종부세확인, 납부유예

by 자유로운경제 2022. 12. 2.

 

 

2022년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습니다.

 

 

 

2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상,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인자들이 대상인데, 2022년에는 주택분이 122만명입니다.

 

 

종부세 대상자와 해당인원

 

 

 

종부세 확인,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부세대상인지 확인및 금액을 확인해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조회

 

 

 

종부세 2022년 달라진 점

 

 

 

 

종부세 중요포인트 -합산배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될때는 가능합니다.

 

1.지자체와 관활세무소에 모두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며,

2. 임대개시일이 기준시가 6억원이하여야 하고, 수도권 외에는 3억원

3.18년4월1일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야하며- 8년 의무임대

4. 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은 혜택이 불가합니다.

 

세법상위 4가지를 다 만족해야합니다.

 

 

 

 

 

종부세 부담이 크다면 분납과 납부유예 

 

 

250만원 이상일떄

250만원을 내고 남은금액을 23년6월15일까지 납부합니다.

 

500만원 이상이라면

50%는 12월 15일까지

나머지는 23년6월15일까지 납부하며, 이때 이자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는 잠시 미뤄두는 것인데

아래 해당사항이 있을시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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