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습니다.
2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상,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인자들이 대상인데, 2022년에는 주택분이 122만명입니다.
종부세 대상자와 해당인원
종부세 확인,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부세대상인지 확인및 금액을 확인해봅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조회
종부세 2022년 달라진 점
종부세 중요포인트 -합산배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될때는 가능합니다.
1.지자체와 관활세무소에 모두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며,
2. 임대개시일이 기준시가 6억원이하여야 하고, 수도권 외에는 3억원
3.18년4월1일 이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야하며- 8년 의무임대
4. 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은 혜택이 불가합니다.
세법상위 4가지를 다 만족해야합니다.
종부세 부담이 크다면 분납과 납부유예
250만원 이상일떄
250만원을 내고 남은금액을 23년6월15일까지 납부합니다.
500만원 이상이라면
50%는 12월 15일까지
나머지는 23년6월15일까지 납부하며, 이때 이자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는 잠시 미뤄두는 것인데
아래 해당사항이 있을시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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