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소상공인지원1 서울시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 원 지원(지원방법) 서울시 소상공인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 2022.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