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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슈기사

올해 전기차 보조금 5500만원이하 100%지원

by 자유로운경제 2022. 1. 26.

 

올해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달라지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254>



지원 대수 확대(2021년 → 2022년)


- 승용차 : 7만 5000대 → 16만 4500대
- 화물차 : 2만 5000대 → 4만 10000대
- 승합차 : 1000대 → 2000대

최대 보조금액 인하(2021년 → 2022년)


- 승용차 : 800만원 → 700만원
- 소형 화물차 : 1600만원 →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 8000만원 → 7000만원


 

기아니로EV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Y

 

테슬라 모델X

 

폴스타2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021년 :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022년 :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

추가 보조금 지원

-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021년 :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022년 :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상용차지원 확대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021년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022년 :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민 편의 제고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지자체 연락처는 아래에 표기)

- 지금까지는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자지체 별로 기준 상이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2021년도 전기자동차 지자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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